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부설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업무소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000400조 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3

부설주차장 내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또는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1

부설주차장 방문 차량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단위: 1구획당)

최초30분 이내

초과 15분마다

비고

무료

300

15분미만은

15분을 적용한다

2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2., 2021.2.10., 2025.10.22.>

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다만,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되, 제6호에 한정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2

민원인 차량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초과시간 확인을 받은 차량

3

시책 추진 등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차량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초과시간 확인을 받은 차량

4

청사에 입주한 기관·단체 및 입주업체의 등록된 공용차량. 다만 기관·단체 및 입주업체별 1대에 한정한다.

5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7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한 자동차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3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8.1.12., 2021.2.10., 2025.10.22.>

1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2

삭제<2021.2.10.>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할 경우: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차 시키고, 출차 시는 해당 주차요금 징수와 영수증 발급 후 출차 시킬 것

2

주차권을 교부하는 경우: 입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 주차시간을 확인하여 해당 주차요금 징수와 영수증 발급 후 출차 시킬 것

3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 출차 차량은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계산한 요금을 사전 징수할 것

4

출차 하는 차량 중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카드를 분실하는 등 주차카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날 오전 9시부터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 다만, 입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관리

도지사는 부설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2025.10.22.> 1. 주차장 명칭 및 시설규모 2.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 4.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 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의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삭제<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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