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1.6.25., 2023.5.10.>
제000200조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 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제목개정 2023.5.10.]
제000300조 소방시설의 확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10.>
제000400조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소유주는 제2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3.5.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600조 지원 범위 및 신청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법정대리인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