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5.10.>

제000300조 실비

1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

2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

3

사무처리 비용: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00040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1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본조신설 2023.5.10.]

제0006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4조에서 이동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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