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5.10.>
6개 조문 ·
1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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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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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실비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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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1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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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본조신설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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