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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2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3

심사관 및 조사관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5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무국의 담당사무

1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3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4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500조 수수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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