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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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