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