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조직
제000300조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구성
제주자치도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제6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장(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행정시 방재단의 단장(이하 "행정시 방재단장"이라 한다)과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행정시 방재단장이 겸임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ㆍ부단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행정시 방재단의 구성
행정시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제6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시 방재단장은 소속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한다.
행정시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시 방재단에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단원 중에서 해당 행정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행정시 방재단장과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읍·면·동 방재단의 구성
읍·면·동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단원
단원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단체·동우회 등이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방재단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자가 된다.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소속 읍·면·동 방재단이 속한 행정시 방재단의 단원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삭제<2020.4.13.>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8.4.4., 2020.4.13.>
단원의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장 등의 직무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을 대표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재단장이 미리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행정시 방재단장은 해당 행정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행정시 방재단의 총무는 소속 행정시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행정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제주자치도 방재단, 행정시 방재단, 읍·면·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운영 지원,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복구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은 소속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행정시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시 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제4항에 따라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4.>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2018.4.4.>
제001200조 단원증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 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재단의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방재단의 단원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재교육 : 연 2회, 총 8시간 이상
방재훈련 : 연 1회 총 4시간 이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면·동 방재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3.>
단원이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방재 활동에 참여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4.13.>
제001302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행정시장은 자율방재단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0.4.13.]
제0014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 전문가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기록 및 행정업무는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