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료 수집ㆍ관리 및 홍보
도지사는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문가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