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1

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른 회계의 재원을 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6.6.22.>

2

회계의 세출은 제주특별법 제152조제3항에 따르고, 제주특별법 제1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2., 2018.2.28.>

1

토지취득·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경비

2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과 묘지 이전 등의 보상금

3

그 밖에 기타 농작물, 초지, 산림 등 토지비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보상 경비

제000400조 회계 재원의 수입시기

제2조에 따른 회계 재원은 세입발생 후 즉시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제목개정 2016.6.22.]

제000500조 토지채권의 발행

1

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

제000600조 채권의 상환 및 이율

1

제5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공고방법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3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000700조 업무의 위탁등

1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23. 1 1. 20.>

2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6.22., 2018.2.28.>

제000800조 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1

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1 1. 20.>[전문개정 2018.12.31.]

제000802조

삭제<2018.12.31.>

제000803조

삭제<2018.12.31.>

제000804조

삭제<2018.12.31.>

제000900조

삭제<2018.12.31.>

삭제<2018.12.31.>

제001100조 회계운용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매년 회계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

제1항에 따른 회계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1., 2023. 1 1. 20.> 1. 회계의 운용 규모 2. 해당 회계 연도 자금계획 3.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토지의 취득

1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취득 대상 토지는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의 최소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20.>

2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2.28.]

제001300조 토지의 처분

1

제주특별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물납받은 것과 취득한 토지 (토지에는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8.2.28., 2018.12.31.>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

3

제주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사업

4

제주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사업

5

제주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6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7

제주특별법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8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제0014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재산관리업무 담당 과장

3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6

수입금출납원: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

2

삭제< 2023. 1 1. 20.>[전문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23. 1 1. 20.]

제001500조 결산 및 보고

1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2

도지사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

3

제1항의 회계의 결산보고서와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001600조 준용

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 및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1. 20.>[전문개정 2018.12.31.]

제0016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 20.]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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