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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9.>

제000200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해양지역(이하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사항 2.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련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 3.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갈등 조정 4.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14.8.13., 2017.9.27.>

3

당연직위원은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해양생태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 대표, 수협·어촌계 및 유람선업체 등 이해관계인

3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해양생태보전 관련 지역 활동가 및 환경단체 임원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해양수산정책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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