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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 6.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제000300조 공개 방법

1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행정시 누리집 포함)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사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전통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 및 사업자 등에게 공개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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