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과 위촉직 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설 위원회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시장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 직원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000600조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900조 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5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2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ㆍ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했을 때 2. 위원장이 안건의 성격상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3. 출석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했을 때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업무의 문서보존기간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운영 실적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등)
위원회의 구성 변경사항(존치 및 통폐합 여부)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하여 연 1회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대면회의·원격회의 참석을 포함한다)한 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 가능) 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심사수당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4.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