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7.>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7.>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1.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0007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 2024. 6. 7.> 1.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