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02.11, 2017.5.12, 2021.7.30.>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개정 2022. 1 1. 18.]
제000300조 적용 범위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2.11., 2012.2.3., 2017.5.12., 2019.12.20, 2021.7.30., 2022. 1 1. 18.>
제000400조 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비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등 전기사용료
공공실버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단지의 공동전기 사용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나.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다.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기 추진한 사업을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방수 목적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보수
물품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지원금 지원 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본조 개정 2022.
18.]
제000500조 관리비용 지원 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지원 사업기간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30.>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 1 1. 18.>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000600조 관리비용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4.2.7., 2022. 1 1. 18.>
제000700조 심사위원회구성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2.7.>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26, 2008.10.06, 2010.12.03, 2012.8.3., 2014.2.7., 2018.11.23.,2019.11.15, 2021.7.30., 2024. 1 2. 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7.>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1.7.30.>
제000800조 심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7., 2022. 1 1. 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지원 우선순위를 공동주택의 세대수, 사용 년수, 단 위세대평형,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18.>
제000900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21.7.30.]
관리비용의 지급은 공사비 실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1100조 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없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 한다. <개정 2014.2.7, 2021.7.30.>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2021.7.30.>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7.30., 2022.
18.>
제001200조 용도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30.>
제001300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7.>
제00140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업정산 및 결과를 공개한다. <신설 2019.12.20.>
제0015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원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7.>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1.7.30.>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 을 때
제00170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심사평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7.> [본조신설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