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7., 2022. 1 1. 18.>

제000200조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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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2.17., 2014.2.7.,2018.12.28., 2022. 1 1. 1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危害)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 비용은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 1 1. 18.>

3

<삭제 2022. 1 1. 18.>

4

<개정 2014.2.7.> <삭제 2018.12.28.>

5

<삭제 2022. 1 1. 18.>

제000300조 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시장은 신청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주체의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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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입찰대행 요청 시 제천시장은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14.2.7., 2022. 1 1. 18.>

2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시한다.

제000500조 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 18.>

제000600조 적용의 특례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1. 상사업비 2. 제천시에서 도로확장 등 공용·공공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로 인정되어 신청하는 지원사업[본조신설 2012.2.17.]<개정 2018.02.09., 2022. 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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