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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자체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추진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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