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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