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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천시의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14>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8.14.> 1.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주차장, 공원,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0.08.14.> 2.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08.14.> 3. 협동조합,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신설 2020.08.14.> 4. 마을공방, 매점, 숙박,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신설 2020.08.14.> 5.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08.14.> 6.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의 공동이용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08.14.>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제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에 풍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천시의회의 의원

2

제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사무국과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3명 이하의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운영위원은 15명 이하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 분야별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7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집행과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신규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협의체, 사업추진관련 시민·관계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 화합대회 등 추진계획 수립 시행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설립등 유사한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해당 사업지에 대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사업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900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8.14.]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3.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1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0.08.14.]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지역 내의 주민협의체

3

「제천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4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의 마을회 등 주민 단체

2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1

제21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14.]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사용요금 등 운영·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21조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2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8.14.>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천시 주차장 조례」제17조의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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