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