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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제천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3. 5. 1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시장은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2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12.> 1. 소화기 <신설 2023. 5. 12.> 2. 단독경보형감지기 <신설 2023. 5. 12.>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700조

삭제 <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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