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임산부" 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000300조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1

제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1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500조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하기 쉽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