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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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