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4, 2014. 7. 11., 2022. 1 0. 2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1. 30., 2014. 7. 11., 2022. 1 0. 21., 2025. 5. 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다만,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1일 1회 4시간 범위에서만 면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0. 6. 5, 2012. 1 1. 30., 2022. 1 0. 21., 2025. 5. 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본인이 탑승한 차량2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탑승한 차량으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제출하는 차량. 다만, 수권자(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본인이 탑승한 차량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이 5ㆍ18민주화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탑승한 차량 6.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이 탑승한 차량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차량 8.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 시에 주소를 두고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11.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세대로서 부 또는 모가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는 차량 12.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 다회 헌혈자가 증명서류(헌혈확인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차량
경감사유가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경감률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
주차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신설 2022. 1 0. 21.>
시장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 0. 21., 2025. 5. 9.>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1., 2018. 5. 11., 2022. 1 0. 21., 2025. 5. 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노상주차장의 경우 2.5톤 이상 차량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다만, 하역을 위한 경우 1시간까지는 제외한다.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차량 6.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미이행차량 7. 그 밖에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차장표지를 따른다. <개정 2008. 1. 4., 2012. 1 1. 30., 2022. 1 0. 21., 2025. 5.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5., 2014. 7. 11., 2022. 1 0. 21., 2025. 5. 9.> 1. 주차장 명칭(급지) 2.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사용시간 5.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의사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5. 9.>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인근(시장에 접한 노상주차장 및 100미터 이내의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05. 5. 13., 2008. 5. 2., 2012. 1 1. 30., 2022. 1 0. 21., 2025. 5. 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05. 1 1. 11, 2012. 1 1. 30., 2014. 0 7. 11.>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도해약(해지)자는 4년간 공영주차장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연납하여야 하고 분납하고자 할 경우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기는 매분기 시작 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05. 1 1. 11., 2008. 5. 2., 2012. 1 1. 30., 2014. 7. 11., 2022. 1 0. 21., 2025. 5. 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결정된 후, 천재지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나 행사 등으로 수탁료에 변동을 주는 사유 발생 시 일할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계약해지 요구 등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 시 전 관리수탁자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 6. 18., 2005. 1 1. 11., 2008. 5. 2., 2022. 1 0. 21., 2025. 5. 9.> 1. 노상주차장 : 1면당 주차구획면적(제곱미터) × 면수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위탁관리기간(년) × 지수 ×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구축물 감정가액 + 해당 토지의 부지평가액) × 25/1000 × 위탁관리기간(년) × 지수 × 운영일수/365※ 지수 = 1급지 : 150퍼센트, 2급지 : 100퍼센트, 3급지 : 50퍼센트※ 해당토지의 부지 평가액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산출기초를 적용 3. 연체료 : 미납액 × 요율 × 미납일수/365※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기간별 요율을 적용
제000602조 관리수탁자 책임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 1. 주차장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차장 관할구역의 청결유지 3.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친절한 안내 서비스 제공 4. 관리요원의 단정한 복장(제복) 착용[본조신설 2004. 6. 18.]
제000603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서 3회이상 유찰된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장 기능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본조신설 2018. 5. 11.]
제0007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2025. 1 2. 19.>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다. 삭제 < 2025. 5. 9.>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0. 21.][제목개정 2025. 5 .9.]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22. 1 0. 2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 1 1. 8., 2014. 7. 11., 2022. 1 0. 21., 2025. 5. 9.>
제001100조
삭제 < 2025. 5. 9.>
제001200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 등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6. 5., 2022. 1 0. 21., 2025. 5. 9.> 1. 부대시설의 종류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 및 관람시설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 5. 9.]
제001202조
제12조의2삭 제 < 2025. 5. 9.>
제001203조
제12조의3삭 제 < 2025. 5. 9.>
제001204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7에 따른 관광버스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은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광버스의 전용시간대 외에는 관광버스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9.]
제001205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8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은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순찰차의 전용시간대 외에는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13.]
제001300조
삭제 < 1999. 7. 24>
제001400조 주차장설치 검토 등
제001402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0. 2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다만, 그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
삭제 < 2022. 1 0. 21.>
제001500조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시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4. 7. 11., 2025. 5. 9.>[제목개정 2025. 5. 9.]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완화
제00150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으로 하되, 영 별표 1의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1., 2025. 5. 9., 2025. 1 2. 19.>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가구(실)당 0.7대 2. 공동주택 :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3. 숙박시설 : 호실당 1.2대(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호실당 1.2대(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9.> 1.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2.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까지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은 350제곱미터당 1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만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 45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하여 설치한다. <신설 2022. 1 0. 21., 2025. 5. 9.>[제목개정 2022. 1 0. 21.]
제001504조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및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3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50퍼센트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8. 5. 11., 2022. 1 0. 21., 2025. 5.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3., 2014. 0 7. 11.>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30대로 한다. <신설 2018. 5. 11., 2022. 1 0. 21., 2025. 1 2. 19.>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 주차장치와 승강기식 주차장치는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 1 0. 21.>
제001505조
제15조의5삭 제 < 2025. 5. 9.>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001700조
삭제 < 2025. 5. 9.>
제001702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주차장의 무상사용권한은 부여하나 점유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1., 2018. 5. 11., 2022. 1 0. 21., 2025. 5. 9.>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제목개정 2025. 5. 9.]
제001703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 4., 2014. 7. 11., 2018. 5. 11., 2022. 1 0. 21., 2025. 5.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08. 1. 4., 2014. 7. 11., 2018. 5. 11., 2022. 1 0. 21., 2025. 5.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1. 1 0. 12]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4, 2014. 7. 11., 2025. 5. 9.>
제001802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제001900조
삭제< 2014. 7. 11.>
삭제<1998. 1. 14.>
제002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영 별표 1 비고 10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5. 9.]
제002102조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서의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5. 9.>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 제1항에 따른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 5. 9.>[본조신설 2014. 7. 11.][제목개정 2025. 5. 9.]
제 4 장 보 칙
제0022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자창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의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본조신설 2025. 5. 9.][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 2025. 5. 9.>]
제002300조 과징금 처분
시장이 과징금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0. 21., 2025. 5. 9.>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 1 0. 21.>
삭제 < 1998. 1 2. 3.>[제22조에서 이동 <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