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자금지원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를 둔 가정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인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자금지원금"이란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제000500조 지원 대상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이하 "부모"라 한다)가 신생아 출생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이 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65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시의 출산자금지원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7. 7.]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시기는 1월, 7월로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제000700조 이의신청 등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환수 조치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000900조
삭제 <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