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제천시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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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제천시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제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