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제천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전용주차구획"이란「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0006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구매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천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이상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제001200조 인재양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홍보 및 교육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