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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권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제13조(주거정책 자금)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5조 주거비 보조

제15조(주거비 보조)

제16조 주거약자 지원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제20조 주거실태조사

제20조(주거실태조사)

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제22조 주거복지센터

제22조(주거복지센터)

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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