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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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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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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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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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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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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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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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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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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회의록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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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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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13조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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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거복지센터
제14조(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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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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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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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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