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세트에 저장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021.4.6, 2024.7.30>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