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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거약자의 범위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021.4.6, 2024.7.30>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3조 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5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5.17>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5.17>

제4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5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1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9.8>

2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7.24, 2015.12.28, 2016.8.11, 2024.7.30>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6.30, 2015.12.28, 2024.7.30>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1)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되,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않고 임대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10.22, 2025.10.1>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인이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제8조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9조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1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2 민감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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