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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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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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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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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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대상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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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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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류의 규격
제6조(주류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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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 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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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율
제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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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고와 납부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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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부
제10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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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부기한
제11조(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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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2조 결정 및 경정
제12조(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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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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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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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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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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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제20조 면세
제20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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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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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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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질문ㆍ조사
제25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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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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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27조 과태료
제2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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