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 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 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고유한 인격원의 주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정당한 근로의 대가 및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 3.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제000400조 군수 등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증평군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원과 입주자 등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 3. 경비원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비원 근무 현황 2. 기본시설의 설치ㆍ운용 현황 3. 경비원의 인권 침해 사례 4.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시정권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