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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 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고유한 인격원의 주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정당한 근로의 대가 및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 3.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제000400조 군수 등의 책무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증평군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비원과 입주자 등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 3. 경비원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비원 근무 현황 2. 기본시설의 설치ㆍ운용 현황 3. 경비원의 인권 침해 사례 4.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시정권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경비원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시책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ㆍ증진 및 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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