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증평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000300조 감사범위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 항
제000400조 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사실시
군수는 제5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은 감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군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요청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