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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증평군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증평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비전

3

증평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에 따른 비전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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