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증평군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증평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증평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3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에 따른 비전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