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 1.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공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2. 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진입도로개설 3. 농공단지 내 전기, 통신, 용수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전문개정 2018. 1 1. 30〕
제0003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400조 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조금 4. 분양용지 매각대금 5.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18. 1 1. 30〕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및 이와 관련한 보상비용 2. 농공단지 시공비 및 부대시설비 3. 기채상환금 4.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전문개정 2018. 1 1. 30〕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 1. 30〕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7〕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1. 30〕〔제목개정 2020. 8. 7〕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할부금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1. 30〕
제0013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28〉
제0014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