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과「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0. 31〉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사업자 공급관리소(G/S)에서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의 대지경계지점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 형태의 건축물은 단독주택 1가구로 본다. 7.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아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9.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보조금"이란 수요자(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1.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家口)(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 1 0. 31〉
본관, 지역 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증평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업무 용도의 도시가스 수요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1 0. 31〉
제000400조 지원규모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는 공급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 0. 31〉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개정 2014. 1 0. 31〉 [제목개정 2014. 1 0. 31]
제000500조 지원 우선순위
다수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보조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은 보조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한다.〈개정 2014. 1 0. 31〉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수요자 각각의 서명을 받아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검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 1 0. 3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표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 1 0. 31〉 [제목개정 2014. 1 0. 31]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4. 1 0. 31〉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0. 31〉
군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표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결과를 통지한다. [제목개정 2014. 1 0. 31]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제9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 1 0. 31]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 0. 3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 2. 28〉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삭제〈 2022. 1 2. 29〉
제001302조
삭제〈 2022. 1 2. 29〉
제001303조
삭제〈 2022. 1 2. 29〉
제001400조
삭제〈 2022. 1 2. 29〉
제001500조
삭제〈 2014. 1 0. 31〉
제001600조
삭제〈 2022. 1 2. 29〉
제001700조
삭제〈 2022.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