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검토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검토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선정
증평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의 대상자
사업단위가 큰 지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신청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家口)(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설치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급관 100m당 4가구 이하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과다지역
도로굴착 불허구간
현장답사 시 신청세대수가 신청내역보다 10% 미만인 경우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배관공사 10m이내, 내부공사)
제000400조 보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 중 신청 시와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이상 변동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 취소 후 동일지역은 1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증평군 및 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설치된 배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제000700조 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