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3. 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의 2.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7〉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평군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및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 5년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등의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 감면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3. 7〕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