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마을공동체의 책무
마을공동체는 군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발전제안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효과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사업
전문인력 양성
그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제001200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구성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 2. 28〉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군수가 개최를 요구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간사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