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내 마을의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말한다. 2. "마을방송장비"란 마을별로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등을 전달ㆍ홍보하기 위한 유ㆍ무선의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공서ㆍ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및 대피 등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 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400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별로 마을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이하 "설치등"이라 한다) 비용(운용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요건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군의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군이 직접 또는 마을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방송장비를 설치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1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자 지정 등

1

마을방송장비의 운용ㆍ관리자는 지원을 받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장은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 본인 외의 사람을 관리자로 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임시로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마을방송장비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장비를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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