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증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자격요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제000500조 위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원신청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운영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