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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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2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적격여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군에서 개최하는 주민상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