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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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