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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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