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 및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증평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증평군협의회, 증평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증평군협의회, 새마을문고증평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보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00050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