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증평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심의ㆍ자문기관을 말한다.
제00020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본조신설 2025. 1 2. 19]
제000300조 기본 원칙
군수는 증평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1 2. 19〉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4〉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19〉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필요성,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19〉
총괄부서장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9〉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19〉 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 2. 위원회 운영 계획 3. 위원회 위원 명단[제목개정 2025. 1 2. 19]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2. 2.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증평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의 수가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9〉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라 서면심의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 심의 방법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증평군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제1호의 사유로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19〉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