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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증평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심의ㆍ자문기관을 말한다.

제00020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본조신설 2025. 1 2. 19]

제000300조 기본 원칙

군수는 증평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1 2. 19〉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1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4〉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3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19〉

4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필요성,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19〉

5

총괄부서장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9〉

6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19〉 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 2. 위원회 운영 계획 3. 위원회 위원 명단[제목개정 2025. 1 2. 19]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2. 2. 4〉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5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증평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6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의 수가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9〉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라 서면심의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 심의 방법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1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1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증평군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제1호의 사유로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19〉

4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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