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0003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2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의 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수요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자전거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나. 괴산경찰서장다. 자전거 관련 단체 관계자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군수는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100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ㆍ행사 등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험
군수는 증평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