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
제000200조 적용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1 1. 20〉
제000300조 징수구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삭제〈 2015. 1 0. 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 1. 20〉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 1. 20〉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2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 1. 20〉
제0004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 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발급서류에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20, 2016. 1 2. 23〉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 2. 31, 2015. 1 1. 20, 2016. 1 2. 23〉
제000500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2016. 1 2. 23〉 [전문개정 2015. 1 1. 20]
제00060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 1. 20, 2021. 1 2. 17, 2025. 7.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장ㆍ반장다. 새마을지도자라.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 4. 삭제〈 2015. 1 0. 2〉 5. 삭제〈 2021. 1 2. 17〉 6. 삭제〈 2015. 1 1. 20〉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제증명 등 서류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5. 1 1. 20, 2021. 1 2. 17〉〔제목개정 2021. 1 2. 17〕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