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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 23, 2013. 1. 4, 2018. 1 1. 30〉

제000200조 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22. 1 0. 28〕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3. 1. 4〉 1.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제0003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1. 24〉〔본조신설 2018. 1 1. 30〕

제000400조 융자대상ㆍ방법ㆍ상환 등

1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20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2

융자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 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명의 연대 보증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

이 율 : 연리 5%

4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0402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1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0. 28〉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금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 23]

제0005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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