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증평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등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