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급박한 사유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0004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 2. 29〉 1.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나.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9. 27〉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002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9. 27〕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