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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급박한 사유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0004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 2. 29〉 1.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나.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4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9. 27〉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002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9. 27〕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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