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3항제5호 각 목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기획실장

2

행정복지국장

3

경제개발국장

4

기획예산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지방재정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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