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0200조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5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

1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기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0. 28〉

2

삭제〈 2022. 1 0. 28〉

3

주차장 유료 운영 종료 2시간 전부터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 1 0. 28, 2025. 1 0. 10〉1.·공무수행 중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차량2.·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3.·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 4. 「증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민원인 차량으로 별표 2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별표 3의 민원방문 확인도장을 받은 경우(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2시간 초과 시·매10분·마다·300원씩·가산) 6.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7.·삭제〈 2022. 1 0. 28〉 8.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한 차량 9. 본청 직원 중 부상ㆍ임신 등의 사유로 차량 없이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의 차량 10. 문서수발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직원의 차량

2

주차요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 0. 28, 2025. 1 0. 10〉 1. 삭제〈 2025. 1 0. 10〉 2. 삭제〈 2025. 1 0. 10〉 3. 삭제〈 2025. 1 0. 10〉 4. 삭제〈 2025. 1 0. 10〉 5. 삭제〈 2025. 1 0. 10〉 6. 삭제〈 2025. 1 0. 10〉 7. 삭제〈 2025. 1 0. 10〉7의 2. 삭제〈 2025. 1 0. 10〉7의 3. 삭제〈 2025. 1 0. 10〉 8. 삭제〈 2025. 1 0. 10〉

제000500조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 0. 10]

제000600조 방치차량의 조치

1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에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ㆍ보관할 수 있다.

2

차량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ㆍ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0. 28〉

제000700조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민원인 등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2.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 이용자의 준수사항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5. 손해배상책임 등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0. 10〉 1.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1의 2. 주차장 내 서행 및 안전운행1의 3.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1의 4. 장기간 주차 및 방치 금지 2. 주차와 관련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4. 차량 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 5.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이용·관리에 필요하여 군수가 정하여 사전에 알린 사항

제000900조 주차의 제한 및 이동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량을 부설주차장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5. 1 0. 10〉 1. 차량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2.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일행이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4. 이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훈련 등의 사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5의 2. 부설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6. 그 밖에 군수가 부설주차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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